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0명중 7명은 장래에 일어날 폐업 등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8.1%는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하여 영세기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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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퇴직·연금보험제도 실시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주들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월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협동조합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1965년에 도입·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실패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