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길 개인납세2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수령자가 1만여명에 달해 현지 주민을 위한 보다 자세한 세금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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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주시청·연기군청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금남면,남면,동면) 등에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