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세신고에 중요사항을 정리해 홍보하고 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법 55, 조특법 132)
Ο 법인세율을 종전 27%(1억원 이하분 15%)에서 25%(13%)로 2%p 인하
Ο 최저한세율도 감면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15%, 중소법인은 10%로 현행 유지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하(조특법영 23)
Ο 2005.1.1∼12.31사업연도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2006.1.1.~ 2006.12.31. 투자금액은 7% 적용.
□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단축(조특법 146)
Ο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간에서 2년간으로 단축됨
□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 76 ⑥, ⑦, ⑨)
Ο 지급조서, 계산서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 지급조서 제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금액 × 2%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주식의 액면가액 × 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합계표 미제출금액 ×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조정(조특영 2)
Ο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확대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Ο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전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조특법 7)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 122의2)
Ο 일정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 설치, ERP도입 등 거래투명성제고 장치를 갖추어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첫해에는 100%, 다음해 에는 50%를 감면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제출 간소화(법규칙 82①)
Ο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변동사항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제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법 29⑥, 영 36④)
Ο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2006년부터 비영리법인은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법인에게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조특법 104의10)
Ο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개별선박표준이익 (추정이익)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가능
- 해운소득 과세표준 = Σ(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일 이익 : 1천톤 이하 14원,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 7원, 2만5천톤 초과 4원
□ 수동제출서류의 명확화 및 제출대상법인 범위조정 (고시)
Ο 제출대상법인 범위 조정
- 외부감사대상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추가
Ο 제출대상서류의 명확화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
⇒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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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