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고 규정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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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 2006-5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