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20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방식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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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