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 세무조사 왜 하나 

2006.03.21 16:16:30

국세청은 20일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를 응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비세과에 따르면 “탈세를 조장하는 고소득유흥업소의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무자료주류 도매상인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주류 무자료거래ㆍ유통혐의 주류도매상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무자료주류 사용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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