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일 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다시는 소득탈루에 의해 경제적이익을 누리려다가 경제적이나 인신상 처벌의 측면 모두에 불이익을 입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세 질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밝히고 현재 조세범 처벌법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오히려 역으로 제대로 된 징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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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세 질서를 어긴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가산세 세율은 신고 불성실 세율이 누락신고분의 10%이며 납부 불성실 세율은 경과일수당 0.03%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