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의 아파트투기 세무조사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2000년이후 양도한 부동산 및 분양권 포함한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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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건축 단지 주변및 일부인기지역에서 탈루협의가 포착된 중개업자 35명에 대해서도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들 중개업소들은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자료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