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사망자에 대한 과세 및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태만 등 행·재정상 위법처리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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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행정자치부는 41건을 시정․주의, 12명을 징계요구하고, 과다 부과한 재산세 환부 8,743건 95억원 및 과소 부과․누락 재산세 7,446건 55억원 등 재산세 16,189건 150억원을 추징 또는 환부토록 조치했다는 것.
특히 재산세 부과․환부 등과 관련하여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수감 거부를 주동한 1명 등 4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