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받은 지방세 일제점검실시

2006.03.22 17:06:22

경남도 세정과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주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와 아울러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감면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등 추징 요건 발생 시 과세 조치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

               
           

           

 



이번 점검에는 경남도 세정과 지방세 조사담당 등 4명이 조사자로 나서 비영리 사업자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비롯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분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 비과세·감면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 여부, 과세자료 활용 여부 및 비과세·감면서식과 증빙서류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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