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는 고나련 조례 개정을 위해 4월11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중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빠르면 5월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납부유예기간을 거친후 오는 12월경 명단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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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주요내용은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시세 및 구·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시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것.
따라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