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2006.03.22 17:09:46

부산시는 1억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고나련 조례 개정을 위해 4월11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중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빠르면 5월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납부유예기간을 거친후 오는 12월경 명단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시세 및 구·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시장이 처리하게 한다는 것.

따라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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