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으로 재정경제부 소관, 근로소득세(EITC)추진기획단 운영경비 4억 4천 4백만원과 국세청 소관, 부동산 조사전담반 신설 및 3개 세무서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등 90억 7천 7백만원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법률 시행령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중 1억원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