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0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이 급증한 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용인․동청주 및 북전주 세무서를 신설하고, 납세자로부터의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등 인력 50인(4급 4, 5급 18, 6급 16, 7급 6, 8급 3, 기능10급 3)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 5급 1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323호, 2006. 2. 8.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세원이 급증한 지역의 납세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용인세무서․동청주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를 신설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사전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50인(4급 4인, 5급 18인, 6급 16인, 7급 6인, 8급 3인, 기능10급 3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404호, 2006.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단위 기구의 조직․기능을 새로이 조정․정비하고, 신설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및 증원되는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