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등 개정법률 

2006.03.26 16:40: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876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일반과세에 관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에서 전달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 법률 제7877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 ( 법률 제7880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조세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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