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감세법률 범위 규정 

2006.03.26 16:46:23

관세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관계법률안이 공표됐다.

지난 24일 법제처와 재정경제부는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887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