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자격 없다

2006.10.16 18:53:57


국회 정무위원회 박계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국민은행은 이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어 인수자격 규정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국민과 외환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은행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  각종 수수료 및 이자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서민 등 은행 고객들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간의 인수 합병에 반대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여부와 관련,"자격판단에 관한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에서도 인수자격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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