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업체 제공받은 컨텐츠 무단 변조는 불공정 행위

2006.10.16 19:24:39


포탈업체가 제공 받은 컨텐츠를 토탈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변조 조작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공받은 컨텐츠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순위 조작 행위등에 대한 구체적 실제 사례를 들고 "이같은 포털업체들의 행위가 불공정 행위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고 "그러나 포털업체의 그같은 편집 변조 등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