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산 120억원 손실, 세방하이테크 대표 구속

2006.11.09 11:30:2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9일 해군에 축전지 등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군 예산에 12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세방하이테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인과 공범인 최모(63) 고문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부친인 세방그룹 회장 이모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해군 대령 출신인 최씨는 잠수함이나 어뢰용 축전지 생산에 실제보다 더 많은 노무단가가 소요되는 것처럼 조작한 원가계산  자료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제출, 부풀려진 납품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199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23억여원의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세방 건설본부의 거래 업체들과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14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6억6천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6억6천여만원을 이 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K씨 등 전직 임원 11명에게 회사 `비리 입막음' 등을 위해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홍콩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HSBC 스위스 제네바 지점 및 JP모건 체이스 은행 영국령 채널제도 지점 등에 미화 약 1천만달러(한화 약 95억원)를 예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이 20여년 전 아버지가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 1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는 사이 불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이 조성했다는 돈 중 37억원 가량은 외환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 당국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납품관련 로비에 이 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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