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뒷 얘기

2006.11.24 10:50:13

'세법해석도우미', '국세청법령도우미' 명칭도 있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명칭 그냥 된 것 아니었다.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하기에 앞서 명칭을 정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국세청 및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초까지 본·지방청 각 국실은 물론, 전국 107개 일선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공모에 나섰던 것.

 


 

최우수작으로 꼽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외에도 ▶국세청법령도우미 ▶세법해석도우미 등도 명칭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40여건의 명칭공모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들 3건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일선직원들의 선호도 조사와 본·지방청 각 국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이대희(7급)씨가 공모했던 명칭.

 


 

아쉽게도 가작에 머물렀던 ‘국세청법령도우미’는 영등포세무서 곽임섭(8급)씨, ‘세법해설도우미’는 종로세무서 봉삼종(6급)계장의 작품(?)이었다.

 


 

국세청은 최우수작에 30만원, 가작 각 10만원을 소속 기관에 시달에 시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무엇보다 명칭을 정하는 일에 국세청 직원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특히,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업무능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내부홍보의 일환도 없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조세마찰을 줄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스템.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기능을 보완,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해 과세요건 검토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따뜻한 세정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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