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일자리창출 세무조사유예

2007.01.15 17:26:2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그리고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미 세무조사에 선정된 100개 기업에 대해 이 같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또 앞으로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한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구청이 밝힌 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그리고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일반조사에 비해 기간이 짧고, 금융추적 등을 하지 않고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로 대처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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