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해피콜제도 큰성과 거둬

2007.01.23 17:44:1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이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해피 콜(Happy Call)’제도가 지역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피 콜(Happy Call)’ 제도는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담당주무 과장이 세무조사 종결 전에 전화로 피 세무조사 기업 또는 피 세무조사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과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과 애로사항, 또는 미진한 부분 등을 납세자로부터 직접 소상히 듣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대구청은 이 같은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1백88개 업체에 대하여 해피콜 제도로 납세자의 만족감을 줌으로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청이 이 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애로를 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도움을 준 주요 사례들로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한 건설업체의 요청을 받고 고지세액 204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6개월간 징수유예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따라서 조사시간과 영업활동 시간대가 겹쳐 납세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현지조사보다 사무실조사 중심을 택했으며 불가피하게 출장조사 시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는 등으로 납세자의 애로를 최대한으로  도와줌으로 실질적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해 가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