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텔레마케터를 고용한 자료상 조직 적발

2007.01.24 13:42:02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8 오후 2시에 8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일주일만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자료상현행범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긴급체포 했다.

 

금정세무서 자료상색출전담팀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여 자료상과 비노출 간접 접촉하면서 범행현장을 은밀히 확인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는 김○○외 2명을 자료상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였으며, 텔레마케터로 고용된 아르바이트 8명은 훈방 조치햇다.

 

이들은 2006.12.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범행사실 발각시 까지 일주일 만에 전국 41개 업체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64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국 41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여 분석 후 조사할 예정이고, 

 

VAT 신고기간 중 범행후 1주일만에 자료상을 조기 적발하므로서 수백억대 이상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예상액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이와 같은 자료상현행범 긴급체포 등 예방관리활동은 물론, 자료상으로 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을 공제받은 악의적 탈세자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조치 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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