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납세자권리헌장 폐지, 새 헌장 5일 발효

2007.03.05 08:32:28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납세자권리헌장'을 3월2일 고시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전에 시행한 납세자권리헌장 고시(1997.6.30)는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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