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2006년 12월말 결산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2007.03.08 10:05:09

대구지방국세청(청장 : 강성태)은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신고한 자료를 분석 개별통지 하는 등으로 불성실 신고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청은 전국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신고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자체적으로 시도한 이 제도에서 대구청은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신고업체 중 약11.7%에 해당하는 3.357개 업체가 신고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세법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올해 3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2006년도 12월말 결산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적출된 주요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들을 해당 법인별로 상세하게 안내 성실신고를 철저히 당부했다.

 

그러나 대구청은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해당 법인들은 대구청이 발송한 안내내용을 잘 참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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