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대구시 육성 스타기업 세정지원

2007.03.09 18:32:19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대구시가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스타기업’ 24개회사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기존의 세정지원은 물론,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7일 대구시로부터 스타기업 24개 업체를 넘겨받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몰두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인데 이번 세정지원은 이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중소기업대상 수상 및 세계일류 중소기업 수상자 33개사에 대한 세정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청이 밝힌 세정지원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3개월(최장 9개월) 납기연장, 그리고 고지하는 국세의 경우 6개월(최장 9개월) 징수유예, 또한 수출 및 시설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밖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담보면제 등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