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2007년부터 개정된 양도세 신고안내

2007.03.12 12:16:44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지난1월부터 양도한 부동산 양도세신고는 3월말로 도래함으로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 부동산 거래자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안내에 나서면서 사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대구청은 또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개정된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일선세무서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前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 누구나 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허위신고로 인한 탈루세금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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