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3월말 법인세 신고지도 만전

2007.03.14 12:27:48

서장이 직접나섰다.

 

 

예산세무서는 당면한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인세 신고관리 지도에 김건중 서장이 직접 나서고 있는 등 관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서장은 관내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통한 수임업체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매년 100여개의 업체가 전입하여 급격히 세원이 증가하는 당진군 지역을 찾아가서 전입법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법인세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발로 뛰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전입한 법인들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감면 등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건중 서장은 ‘예산세무서의 관할지역이 예산군과 서해안에 접한 당진군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자칫 멀어지기 쉬운 납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며, 세원관리측면에서도 현장감 있게 세정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