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체 직원합숙소 마련했다

2007.03.14 18:43:29

12일 입주식, 최대 30명 수용 가능

 

 

○…20년 이상 노후된 임차아파트를 직원합숙소로 사용하던 제주세무서(서장·김봉래)가 마침내 새 직원합숙소를 마련했다.

 

제주세무서는 12일 제주시 삼양동에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합숙소를 준공, 입주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는 개청 이래 지금까지 자체 직원합숙소를 갖지 못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공아파트를 임차·사용해 왔다. 그러나 공단의 임차아파트도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 됐고, 임차료가 계속 상승해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 준공된 합숙소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교환방식으로 취득 절차를 밟아 마련됐고, 마침내 올 3월9일 총 665평 대지 위에 연면적 231평, 지상 2층 규모의 합숙소가 완공됐다.

 

합숙소는 1층에 장애인 전용 숙소를 포함한 7개실, 2층에 8개실 등 총 15개실로 구성됐다.

 

1개실당 면적은 10평 규모로, 2인 1실 형태로 설계돼 있어 향후 입주인원이 증가할 경우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세무서 직원 10명이 입주해 있다.

 

또한 합숙소는 독신 직원이 입주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원룸형으로 구성됐고, 주방기구와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도 구비돼 있다.

 

제주세무서는 직원들이 입주하고 남은 객실은 휴가철 등 성수기에 국세청 직원과 가족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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