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팔서장 대전지역 언론인 대상 '절세전략' 특강

2007.03.22 13:51:54

대전지역 중견언론인 단체 목요언론인 클럽 월례회에서

 

 

서대전세무서장(김재팔)은  지난 20일 CMB 대전방송국에서 열린 대전지역 언론기관의 중견인 모임인 목요언론인클럽 월례회의에 참석,'절세전략을 중심으로 한 가계자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언론인 참석자들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김재팔 서장은 미국 주재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의 세제와 우리나라 세제에 대해서  현실감 있는게 진의 응답을 통해 언론관계자들에게 이해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서장은 이러한 특강이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모임이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언론인 클럽회원들의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발췌했다.

 

질 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산정근거는?

 

답 변 : 과세기준금액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거래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거래가액을 거래되는 건별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세대원들의 공시가격을 합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관련 법률에 의해 매년 공시한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시세의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또한, 세제도입 초기로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과세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에 80%(주택분)를 적용하여 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게 된다.

 

질 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약 30%는 은퇴하거나 고령자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장기간 거주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은퇴한 노령자에게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유한 재산가액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항은 입법 정책사항이므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대상자의 71.3%는 2주택이상자로  30% 이상은 6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1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도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 능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질 문 : 종합부동산세 위헌시비와 관련한 서장님 견해는?

 

답 변 :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유 중 하나는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부담한 지방세 전액을 공제하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질 문 :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은 지?

 

답 변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기간동안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유(stock)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별도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질 문 :  종합부동산세가 외국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 지?

 

답 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방정부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이어서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적으로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거래세는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하향조정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고령자에게 재산세 경감제도(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를 두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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