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이 밀수입한 양주 및 담배 불법유통 조직 적발

2007.04.04 09:41:56

여수세관(세관장.이용익)은 중국 및 일본 등을 왕래하는 불상의 보따리상들에 의해 수십억상당의 밀수입된 양주 및 담배등을 수집해 판매한 부산지역 공급책 강모(51세, 여)씨와 여수지역 중간판매상 김모(52세,남)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4일 여수세관에 따르면 강씨는 부산항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밀수 양주 및 담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여수지역 중간판매상 김모씨 등에게 택배등을 이용,공급해 관세법(밀수품취득죄)을 위반한 혐의다.

 

 이용익 여수세관장은 이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밀수된 양주 등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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