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역인재 선발 인원 확대될 듯

2026.03.23 17:23:57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 추진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 3% 가산점
선발인원 비중, 올해 6%→2028년 10%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 세무서 근무를 전제로 9급 공채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 거주해 온 지역 응시자에겐 최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원권 7개 세무서에서 첫 임용 이후 최소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9급 공채 세무직렬 공채시험에서 총 21명(장애인 1명 포함)의 강원권 지역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6일 종료된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권 지역 20명(일반)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 9.7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앞으로는 확대되며, 15년 이상 선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최대 만점의 3%까지 가산점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를 위해 국가직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통일된다.

 

기존에는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지역 연고자 응시요건 기준을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한 사람(과거 합산) △시험 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올해 최초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국세청은 올해 1월1일 포함해 3개월 연속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우에만 응시를 허용했다.

 

다만, 거주지 응시 요건 개선 방안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하되, 시행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해 시행한다.

 

지역인재 충원 인원도 한층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오는 2027년에는 8%, 2028년에는 10% 수준으로 점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국세청 전국 일반 채용 인원 1천80명을 기준으로, 오는 2028년에는 108명까지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돼, 비선호 지역에 대한 세무직렬 충원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추천 대상도 확대해,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까지 확대한다.

 

한편,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 시에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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