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세방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 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후소득으로 유산을 축적한 가족과 그러한 과세연기를 통해 유산을 축적한 가족간에는 조세부담상 수평적 공평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전방식의 차이에 의한 과세상 불공평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과세체계상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누진세율구조 등에 의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긴 하나, 이러한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면, 양자간에 명목적 세부담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세방안은 여전히 무상취득자가 유상으로 이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으로써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때 그 혜택이 각 투자가의 한계세율에 비례함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욱 큰 조세감면혜택을 입는 문제가 나타나게 돼 이로 인한 수직적 불공평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연기는 비록 동일한 조세부담액이라 하더라도 금전의 시간가치만큼의 이득을 납세자에게 수여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불공평은 존재할 수밖에 없음도 유의할 일이다.
셋째, 양도소득세 세수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금전의 시간가치만큼의 세수 감소는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과 무상취득자의 보유기간동안의 총 자본이득의 합계는 항상 실제 자본이득을 반영하게 되므로, 가공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불합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법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이 과세방안에 의하면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무상취득자의 취득시기를 무상이전자의 취득시기로 소급한다. 이에 따라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준을 세율,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법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조세법규의 복잡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에 대한 무상취득자의 취득시기는 무상이전자의 취득시기로 소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득가액 승계가 이뤄지게 되므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은 무상취득자가 제삼자에게 유상양도하게 되면 과세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유상양도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불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유상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더이상 불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세법규의 효율성과 간소화가 증대될 것으로 본다.
일곱째, 이 방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내에서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그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무상취득자의 양도시점은 해당 자산에 대한 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 시점이 곧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나. 단점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속 또는 증여시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면, 세부담을 회피하고 납세지연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소유자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결효과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저해되고, 자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 자본이득을 유상이전시까지 기다려 과세하게 되면, 미실현이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정부는 미실현이득자에게 미실현이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의 규모는 미실현이득 및 이에 대한 소득세액이 클수록, 과세이연기간(즉 이는 무상대여기간과 같다)이 길수록 증대된다.
또한 무상이전시점과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유상이전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금전의 현재가치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소득결집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양도소득을 발생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현기준에 의해 과세하면, 수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실현된 연도의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 이득을 얻게 되는 납세자는 발생기준에 따라 매년의 발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결집효과(bunching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무상이전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유상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게 되면, 소득의 결집기간이 더 길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결집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