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돼 온 외국인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도 지속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혐의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임 국세청장은 정보수집반 가동 및 적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주택 착공…규제지역 LTV 축소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LH 조성 공공택지 직접 시행, 노후청사·유휴부지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서는 한편, 국토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강화 및 규제지역 LTV 축소 등 대출규제를 보완한다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도 정례적으로 공유해 향후 이상거래 조사대상 선별 시 정확도를 제고한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패턴을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시스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5~6월 신고분 조사(3차, 예정)부터 추가해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3년(2022~2024) 간 370여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하고, 3천여건에 대해 채무상환 여부 등 사후관리 중이다.
정부는 불법·이상거래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기획조사의 범위를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한다.
이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명확화한다.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된다.
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제한된다. 보증3사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