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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내국세

국세청 "9월분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 10월15일로 연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15일…전송은 10월16일

 

국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은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 등 7일간 쉬는 날이 이어진다.

 

이번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월15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16일(목))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전송기한은 10월13일(월)에서 10월16일(목)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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