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이러한 과세방식에 의하면 비록 자산이 무상이전에 의해 소유자(무상이전자)의 지배를 떠나 무상취득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보유기간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 과세방안은 무상취득자가 유상이전을 통해 현실의 수입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체로 양도의 본질로서 지지되고 있는 증가익청산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만약 무상이전자의 취득일을 무상취득자의 취득시기로 보면 조세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의 목적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형벌인 벌금과는 그 부담의 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취득시기를 무상이전자의 취득일로 소급하게 되면 이에 의해 산정된 조세가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목적이 투기의 방지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경우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자가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취급돼 이에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만약 과세이연의 혜택을 지속시키기 위해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의 무상이전이 이뤄질 때, 최초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소급해 추적해야 하나 그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부의 무상취득자가 이를 유상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세대로 계속에 무상이전시킨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 장래로 이연되는 폐단이 있게 된다.
일곱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뤄지는 양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해, 실제로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리고 증여로 추정받은 후 무상취득자가 제삼자에게 당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게 될 때 그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까지 소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무상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과세 논리에 어긋난다. 물론 무상취득자는 대가관계가 수반되는 양도를 통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만한 능력을 갖췄지만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무상이전자 스스로가 지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평가
이 과세방식의 기본적 관점은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공백을 기존 과세체계의 틀 안에서 용이하게 제거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공백 등의 일부 문제는 개선했으나, 여전히 자원배분의 비효율, 과세이연으로 인한 조세감면효과 등의 문제는 개선해 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결집효과는 더욱 커지고, 양도의 본질로서 지지되는 증가익청산설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과세상의 불평등을 일부 해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그 개선의 정도는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이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은 현행 과세체계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2장제3절1.1)나'방식(상속세제 폐지형)은 무상이전시점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까지도 유상이전시점까지 이연함으로써, 어떠한 세금도 과세 받지 않고 부의 세습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상 불공평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