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기타소득자의 도와주기 위해서 2002~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석사과정의 미혼인 A씨는 작년 산학협력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수입의 4.4%(주민세포함) 387,200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맹의 대행코너를 통해 과거연도 기타소득세 973건을 환급받았다.
김선택 연맹회장은 “기타소득자 상당수가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으면 국민연금부과를 우려해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환급신청”을 당부했다.
◆ 환급대행절차 : 연맹 홈페이지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1. 기타소득자 소득세 확정신고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한다.
○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이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된다.
○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2. 기타소득자가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
(1)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미혼의 대학원 석사과정 A씨는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 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계산식]
8,800,000원(총수입금액)-7,040,000원(필요경비)=1,760,000원(기타소득금액)
1,760,000원-1,000,000원(기본공제)-600,000원(표준공제) =160,000원(과세표준)
160,000원(과표) x8% =12,800원(소득세),1,280원(주민세) 결정세액계 14,080원
387,200(원천징수 당한 세금)-14,080원(결정세액) =373,120원(환급세액)
(2) 백화점 경품권 당첨금
주부 B씨는 백화점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30만원의 22%인 66,000원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함(경품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으로 봄)
-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6,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