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자원배분의 효율이 개선된다. 상속 또는 증여시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상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소유자로 하여금 무상이전을 통해 자산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동결효과 발생 여지가 줄어든다. 물론 매 과세기간마다 발생주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정도의 동결효과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감소하여 시장왜곡 현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자에게 이전될 수 있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개선될 것이다.
다섯째, 자산의 무상이전에까지 양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도 발생기준에 따라 소득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결집효과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무상이전시점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유상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게 되는 경우에 비해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양도의 본질로서 지지되는 증가익청산설, 소득의 본질로서 오늘날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순자산증가설에 부합한다.
증가익청산설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보유기간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청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자산증가설에 의할 때 보유기간의 가치증분은 당연히 소득이어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이전 시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시점이다.
즉 양도소득의 본질인 증가된 가치가 실현된 시점이며, 다만 유상의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동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상이전 단계에서 무상이전자에게 무상이전시의 시가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동 자본이득이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특히 '제2장 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의 경우, 무상취득자 측면에서 무상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대체수단으로 이를 다른 소득에 합산,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소득개념의 포괄적 정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재산도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마찬가지로 그 취득자의 소비력 또는 투자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의하는 소득의 범주에는 당연히 무상취득재산의 경제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세이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여러 세대에 걸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초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소급하여 추적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불필요하다. 또한 무상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한정 이연하려는 유인도 감소할 것이다.
여섯째, 자산의 무상이전시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양도가액은 그 시점의 가액(시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공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과세하는 불합리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불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