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⑨

2007.05.17 13:32:36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곱째,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증대된다. 즉 증여와 상속을 불문하고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법규의 복잡성이 개선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무상이전의 경우에도 유상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가 이뤄지더라도 증여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불필요하고 배우자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취득가액을 소급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문에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규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즉 증여자의 보유기간 증가한 자본이득은 증여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시점에 부담부분을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즉 유상이전이나 무상이전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하므로, 유상양도나 순수증여나 부담부증여나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된다.

 

물론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무관하게 수증자에게 과세돼야 하고, 이때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부담부분을 제외한 순수증액이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제1절에 살펴본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나 동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2장제3절 1. 1). 라'방식(상속세제 폐지형)의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조세법규의 간소성의 측면으로만 보면 조세법규의 복잡성이 더욱 개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장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의 경우, 상속자산과 증여자산을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면서 유산의 무상이전자에게 과세하는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구조로의 변화는 기존의 소득세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증가시킨 중요한 모든 항목을 단일누진구조의 세율에다 포괄하게 되므로 조세법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여덟째,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증가분은 무상이전자의 보유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다. 따라서 이를 무상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무상취득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과세논리상 타당하다.

 

이외에도 '제2장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에서는 현행 상속세·증여세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면세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해도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매우 낮지만,이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도 소득세체계내로 들어오게 돼 현재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에게까지 납세의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세방식은 상속세·증여세를 무상취득자의 기존의 소득세 누진세율체계 내에 포함시켜 과세하므로, 한계세율이 낮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널리 무상이전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자에게 무상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완화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가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이다.

 

나. 단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반대해석에 의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무상이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예컨대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수증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든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타인 간에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의한 상여처분 등으로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우선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즉 이는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에게(즉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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