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국세심판, 민원인 접근차단이 능사 아니다

2007.05.17 13:33:58

국세심판원이 '깨끗한 심판원'을 선언했다.

 

심판원은 깨끗한 심판원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심판사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인을 접견한다 ▶상임심판관 등 심판원간부들을 면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할 것 ▶이해당사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지양할 것 ▶부정사례신고제도 운영 ▶청렴도실태 수시 또는 정기조사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심판청구인에게 청렴협조문 발송 등이다.

 

이 실천방안이 지켜지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심판원의 이 다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원의 본래 기능과 역할은 '깨끗함' 못지않게 심판내용의 합리·정확성이다. 종사자들이 아무리 깨끗함을 잘 일궈낸다 하더라도 심판내용에 합리성과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심판원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심판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해 아직 자신있게 장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번 행사가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본말이 바뀐 것 같은 '선언'의 내용 때문이라고 본다. 깨끗한 심판원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심판내용의 정확성과 합리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나오거나, 그에 대한 고민이 더 무게 있게 제시됐더라면 이번 선언은 훨씬 돋보였을 것이다.

 

민원인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는 청구인의 의견진술기회를 실질적으로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판은 청구인이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자유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깨끗함의 기준을 '민원인 접근 차단'으로 몰고 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민원인의 의견진술권이 제약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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