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2007.05.23)

2007.05.23 17:01:10

▷ 과장급 파견(연장)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장 재 형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지원근무를 해제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추진 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 2007. 5. 22~2008. 5. 21)


2007. 5. 22.

재정경제부장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상 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벨기에 세계관세기구
(WCO)파견 연장근무를 명함.(파견연장기간 : 2007. 5.27 ~ 2008. 5.26)


2007. 5. 27.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인사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 동 원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근무를 명함.


2007. 5. 23.

재정경제부장관.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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