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지씨엔에스 불공정하도급 행위 시정명령

2007.06.07 11:16:19

제조위탁 하는 과정에서 서면계약서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는 제조위탁을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주)엘지씨엔에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지씨엔에스(대표이사 신재철)에 대해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엘지씨엔에스는 (주)유존사이버(대표이사 김상문)에 대해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 장비” 609대(961,180천원 상당)를 지난 2005. 11. 24.~ 2006. 1. 31.기간 중 제조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도 교부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향후 제조위탁과 관련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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