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2007.06.28)

2007.06.29 09:55:49

▷ 공무원 파견연장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병 갑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 파견
연장근무를 명함.(파견연장기간 : 2007. 6. 28~2007. 12. 31)


2007. 6. 28.

재정경제부장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황 정 훈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파견연장근무를 명함.(파견연장기간 : 2007. 6. 30~2008. 6. 29)


2007. 6. 30.

재정경제부장관.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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