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원산지 특별단속결과 16개 업체 96억원 상당 검거

2007.08.07 14:55:21

광주본부세관은 권역내 세관과 함께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 96억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 중 4개 업체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장례용품, 골프용품, 의류 등을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내 세관 포함 9개 단속반 25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11건, 부적정표시 3건,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 각 1건이며, 원산지별로는 중국 14건, 일본 2건이고, 품목별은 장례용품, 골프용품, 죽세공품, 의류, 활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은 FTA체결국의 확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등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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