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지분율은 총수가 실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분

2007.09.12 09:44:39

공정위, "의결권 승수는 몇 배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

“소유지분율은 총수가 계열회사에 대해 직접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다. 또한 의결권 승수는 지분에 대해 몇 배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 차이이며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간 비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배괴리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소유지분율은 총수(일가)가 계열회사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서 총수와 총수 친족지분의 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결지분율은 총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으로서 총수,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지분의 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유지배괴리도는 총수(일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결권 승수는 몇 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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