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대기업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류혁상)는 지난 14일 허위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광주지역 모 대기업 직원 박모(42)씨 등 4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사찰에서 480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과정에서 80만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는 등 최근 2~3년 사이 4300여 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허위 영수증을 같은 회사 근로자 60여 명에게 되파는 등 소위 '기부금 장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 등에게 연말정산용 가짜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광산구 D사찰 주지 박모(59)씨 등 주지 3명은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