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강-보미종합건설 등 시정명령

2007.11.21 09:38:08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제때 지불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2개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금강LEB종합건설(주)와 보미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LEB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지연이자 2,483만5천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금강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현재까지 1,952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2,000만원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현재까지 531만5천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보미종합건설(주)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보미는 부당감액금액을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6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보미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현금비율 100%)해 하도급업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함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19억857만4천원 중 3억2,303만4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모두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16.9%)함으로써 현금비율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나아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937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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