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정민)은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자료제출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꺼리는 일부 병.의원 등은 개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의원들의 자료제출이 부실해지면 근로자들은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러 일일이 병.의원 등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러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광주청은 올해 미용.성형수술 비용,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손쉽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전남.북지역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85만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누락한 병.의원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