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휴면카드 연회비를 면제하고 해지의사를 확인 후 해지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대한 표준약관이 제정 시행된다.
공정위는 24일 신용카드 분야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9일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해 이를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제정내용 요약》
1)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년도 연회비는 부과
2)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지
3)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시 회원의 동의 또는 사전통지
4)포인트 제도를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회원에게 통지
5)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수수료 통지 및 인터넷 등에 명시
6)회원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행사요건 확대
≪제정배경≫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는 2007. 4. 11.부터 6개 전업카드사, 국민은행, 외환은행, 소비자단체(YMCA, 한국소비자원)로 TFT를 구성·운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고 금감위(원)과 협의를 거쳐 2007. 9. 28. 공정위에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안)에 대해 금감위(원)·한국소비자원·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2008. 1. 9.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시행
≪주요 제정내용≫
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년도 연회비는 부과함
① 회원이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함(제4조 제3항)
⇒ 휴면카드에 대한 연회비 징수 관련 소비자 불만 해소
- 다만, 신규회원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제4조 제2항)
⇒ 최초년도 연회비 징수로 불필요한 카드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신용카드의 이용 정지·해지 사유 및 통지의무 규정
① 카드이용의 정지 또는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함(제5조 제1항)
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지
① 회원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SMS, ARS 등을 통하여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제5조 제4항),
- 회원이 서면, ARS, FAX 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함(제5조 제5항)
⇒ 해지절차가 간소화되어 회원의 해지가 쉬워지고, 휴면카드 정리에 따라 카드분실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일 것으로 예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시 회원의 동의 또는 사전통지
①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함(제8조 제3항)
-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에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방법과 전화, 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함
⇒ 이용한도 증액시 동의를 얻거나, 사전통지를 강화하여 이용한도 증액 사실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
② 카드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통지 후에 감액함(제8조 제4항)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 통지 및 인터넷 등에 명시
①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제9조 제5항)
⇒ 카드사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수수료 비교가 용이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카드사간 경쟁을 촉진
회원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행사요건을 확대
① 회원이 할부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
-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 상품·서비스가 제때에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할부항변권 행사요건을 확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할부항변권 요건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
포인트 제도의 주요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회원에게 통지
①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됨(제14조 제1항)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줌(제14조 제3항)
-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의 내용
-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
-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관련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 부도,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함(제14조 제4항)
④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미리 통지하도록 함(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