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2008.2.11)

2008.02.11 17:35:21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국세심판원
행 정 실 장
부 이 사 관
옥 우 석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파견을 명함.
(기간:2008.2.11~2009.2.10)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팀장)
서 기 관
고 광 희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서 기 관
최 용 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영어
주간과정)교육파견을 명함.(기간:2008.2.11~2008.6.27)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
행정사무관
김 대 현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장)근무를 명함.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용 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08.2.6~2008.3.5)

 


2008. 2. 6.

 

재정경제부장관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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