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개발…공제·감면 항목 신고단계서 사전안내
부당 공제·감면 점검 강화…세무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신설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선제적으로 안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아예 차단하는 식으로 국세청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세무관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안내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항목에 대해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해 사후 경정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홈택스 입력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홈택스 경정청구서 입력 단계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는 접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망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면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차단되고, 인적공제 대상에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대상을 재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인적공제 대상에 전년도 중복공제된 자가 있는 경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떴다.
소득세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것은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일선세무서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A세무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2천 건이 넘는 경정청구가 접수됐으며, B세무서는 접수된 경정청구의 약 30% 정도가 거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한 부당 공제·감면에 대한 점검과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망자·소득기준 초과자 인적공제나 불법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악용사례를 발굴해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무플랫폼 감독 규정을 신설해 과다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내년 초부터 경정청구와 관련해 세무대리인과 세무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